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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0-02-16
  • 담당부서
  • 조회수567
1.기획재정부는 부대사업 활성화 등 2차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에서 포함 된 대책들의 시행을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입 법예고(‘10.2.9)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 시면 ‘10.2.22(월)일까지 우리시회(E-mail : cak26@cak.or.kr, FAX:243- 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조문대비표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