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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0-03-25
  • 담당부서
  • 조회수657
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 26조에의한 건설공사 도급계약 당사자의『4대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변 경‧고시하였기에 동 고시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고시일(2 010.3.19)이후 신규입찰 공고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