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10-04-06
  • 담당부서
  • 조회수562
1. 최근 국회에서 직접시공의무제 확대, 건설노무제공자제도 (종전 시공 참여자제도)도입 등 건설공사 하도급제도 관련 건산법 개정안이 발의되 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실제 현장의 하도급거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종합 건설업체가 하도급자(또는 시공참여자)로 인해 겪은 피해 및 애로사항 등 임금체불, 부실시공, 부조리 행위에 대한 사례(가능한 ‘08.1.1 시공 참여자제도 폐지 이전 중심으로)를 수집하고자 하오니, 3. 귀 사의 건설현장 사례를 수집하여 ‘10.4.8(목)까지 우리시회(E-mai l:cak26@cak.or.kr, 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사례수집 양식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