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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0-04-13
  • 담당부서
  • 조회수545
최근 경제자유구역 주택분양가 상한제 폐지, 주택하자분쟁조정위원회 상 설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10.4.5) 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분양가상한제 배제 - 경제자유구역내 건설ㆍ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에서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주택, 관광특구내 50층이 상 또는 150m 이상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ㅇ 하자보수 책임기간 소급적용 배제 - 2005년 5월 이전 완공주택의 하자보수기간 10년으로 개편 ㅇ 준주택제도 도입 -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나 주거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시설의 제도 화 및 준주택의 건설·개량 또는 구입시 국민주택기금 지원 ㅇ 주거실태조사 개선 - 주거환경, 가구특성 등 내실화 ㅇ 공동주택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상설화 -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사무국 설치 ㅇ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강화 - 지자체 안전관리계획, 안전점검 실시 붙 임 : 1. 주택법 개정 주요내용 1부. 2. 주택법 개정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