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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0-04-23
  • 담당부서
  • 조회수604
1. 노동부는 건설업 환산재해율의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등 「산업안전보 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10.4.20)하였습니다. 2. 이에 동 입법예고 내용을 안내하오니 귀 사의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작성 2010. 4.30(금)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내용 1부. 2.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