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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0-05-03
  • 담당부서
  • 조회수601
1. 최근 울산광역시 관내 건설업체의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및 허위통보 등의 건산법상의 공사관련 의무이행사항의 미시행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 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는 1억원이상 도급공사(민간공사포함)의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이내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 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 내 KISCON을 통해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제도로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회원사에서는 현장별로 관심을 기울여 동 규정 위 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건설산업기본법상 과태료 처분위반사항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