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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0-05-11
  • 담당부서
  • 조회수540
1. ‘09.5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및 위반시 형사처벌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소방시설공사업법」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주성영 의원 대표발의)되어 국회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2. 협회는 소방공사 분리발주 의무화가 건설생산의 비효율과 부실공사 위험 증대, 하자보수 지연 등 국민(소비자)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동 법 안에 대해 적극 대응중에 있으며, 국회, 소방방재청 등의 설명을 위해 분리발주시 실제 현장에서 드러 난 구체적인 문제사례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3. 이에 따라 분리발주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 발생한 공기지연, 재시 공, 하자보수지연 등과 같은 문제사례(소방공사를 중점으로 하되 전기ㆍ 정보통신공사도 가능)를 요청하오니, ‘10.5.13(목)까지 우리시회(E-mai l:cak26@cak.or.kr, 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분리발주로 인한 문제사례 작성양식(예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