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10-06-03
  • 담당부서
  • 조회수607
공제조합 총보증한도 상향,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가입 의무대상 범위 확 대 및 2년간 연평균 실적 미달업체 처벌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 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공포 ‘10.5.27, 시행 ‘10.6.30)되었기에 동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