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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0-07-09
  • 담당부서
  • 조회수547
1.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발급의무 강화, 하도급계약 추정제 도입, 설계 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내역 통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하도 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고, 현금결제(현금성결제는 현금 결제에 불포함) 등에 대한 인센티브 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하도 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0.2.25일자로 입법예고 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써『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과『하도급거래 서 면실태조사 등 관련자료 미제출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정 (안)에 대한 협회의견을 조회하여 온 바,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이 있을 경우,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10.7.12(월)까지 우리시회(E-mail:cak26@cak.or.kr, 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의견조회 회신양식 1부. 2.『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1부. 3.『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등 관련자료 미제출행위 등에 대한 과태 료 부과기준』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