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10-07-30
  • 담당부서
  • 조회수407
1.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개정(‘10.1.25)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 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인 하도급계약 추정제도의 시행관 련 규정을 신설하고, 현금결제 등에 대한 벌점 부과기준 다양화 등을 주 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공포 ‘10.7.21, 시행 ‘1 0.7.26) 하였습니다. 2.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하도급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1부. 2. 하도급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10.7.21 공포) 1부. 3. 하도급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 신·구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