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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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개정(‘10.1.25)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
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인 하도급계약 추정제도의 시행관
련 규정을 신설하고, 현금결제 등에 대한 벌점 부과기준 다양화 등을 주
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공포 ‘10.7.21, 시행 ‘1
0.7.26) 하였습니다.
2.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하도급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1부.
2. 하도급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10.7.21 공포) 1부.
3. 하도급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 신·구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