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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0-08-24
  • 담당부서
  • 조회수560
1.『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제도』개정(국토부 고시 제2010-26 호, ’10.1.21)에 따라 상호협력평가 세부처리기준이 일부 개정, 시행하 게 되었습니다. 2. 이와 관련 동 세부처리기준을 보완한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 오니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라며, 질의사항은 협회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붙임 : 1. 상호협력평가 세부처리기준 및 유의사항 1부. 2.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제도 교재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