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0-09-27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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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안전부는 청렴계약제도 시행,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입법예고(’10.9.14, 행정안
전부 공고 제 2010-260호)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주요 내용을 안내하오니, 이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회신양식에 따라 우리시회(E-mail:cak26@cak.or.kr,
FAX:243-6001)로 ’10.9.29(수)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지방계약법 개정안 주요내용(요약) 1부
2. 지방계약법 개정안
3. 의견제출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