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10-09-27
  • 담당부서
  • 조회수419
1. 행정안전부는 청렴계약제도 시행,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입법예고(’10.9.14, 행정안 전부 공고 제 2010-260호)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주요 내용을 안내하오니, 이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회신양식에 따라 우리시회(E-mail:cak26@cak.or.kr, FAX:243-6001)로 ’10.9.29(수)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지방계약법 개정안 주요내용(요약) 1부 2. 지방계약법 개정안 3. 의견제출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