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0-10-13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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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국가계약법 회계예규개정('10.9.8)에 따른 후속조치로 일괄입
찰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공사등급별 설계가중치 적용기준 신설, 설계
보상비 지급방식 개정, 연대보증인 폐지에 따른 계약이행 보증방법 변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형공사 집행기준을 개정(’10.9.27)하였는
바, 이에 주요 개정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대형공사 집행기준 주요개정내용
2. 조달청일괄입찰등에 의한 낙찰자결정 세부기준(전문)
3. 일괄입찰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전문)
4. 일괄입찰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전문)
5. 대형공사 집행기준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