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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0-10-19
  • 담당부서
  • 조회수389
1.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법의 준수의식을 높이고 법위반사례의 사전 예방을 통한 하도급거래질서의 정착을 위하여 하도급법령 교육이수 업체에 대하여 법위반 점수를 감면해주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ㆍ시행하 고 있습니다. 2.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관계관을 초빙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하도급법 특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수강 을 희망하는 회원사에서는 붙임의 수강신청서를 ‘10.11.10(수)까지 시 일 엄수하여 우리시회(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 러 수강자 신분확인을 철저히 확인하니 반드시 수강 신청한 대표이사(임 원)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ㅿ실시일정 : 수도권 기타지역과 부산·영남권 지역 분리실시 시도회명 : 부산, 대구, 울산, 경남북 일 시 :‘10.11.17(수), 13:30∼17:30 장 소 : 부산 건설회관 강당 붙 임: 1. 2010년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특별교육 실시안내 1부. 2. 수강신청서, 서약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