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0-11-03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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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10.7.21) 및 회계예규 개정(10.10.2
2) 에 따른 조달청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적정성심사 세부기준 개정
(안)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마련한 세부기준안에 대하여 협회 의견조회
를 요청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주요 내용을 안내하니, 이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회신양식에 따라 우리시회(E-mail:cak26@cak.o
r.kr, FAX:243-6001)로 ’10.11.5(금)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붙임 : 1. 입찰금액적정성심사세부기준(안) 주요개정 내용
2. 의견제출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