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0-11-15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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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협회에서는「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 규정
및 고용노동부의 2011년 외국인력 도입계획(외국인력정책과-1485호,201
0.11.4)과 관련하여 2011년 건설업 분야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도입 예상
인원 규모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2. 이에따라 원활한 외국인력 도입계획업무를 진행하기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회원사의 현장 인력 담당자 또는 하도급업체 인력
담당자는 붙임의 고용계획서식을 작성하여 '10.11.17(수)까지 협회 외국
인력지원팀으로 회신(Fax:(02)516-7258)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2011년도 건설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고용계획서 1부. 끝.
붙임: 2011년도 건설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고용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