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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0-11-15
  • 담당부서
  • 조회수430
공정위에서 협동조합의 납품단가조정 지원기능 명시, 부당경영간섭 행 위 예시 및 적용배제 행위 추가, 기술자료 요구행위의 위법 및 정당한 사례 예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을 개정(공 포 ‘10.10.29, 시행 ’10.11.1)하였습니다. 이에 동 내용을 붙임과 같 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하도급공정화지침 주요개정내용 1부. 2. 개정 하도급공정화지침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