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0-11-15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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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토해양부는 최근 건설업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해 종전에 운영
중인「건설업관리지침」을「건설업관리규정(국토해양부 예규)」으로 개
정하고 그 동안의 지침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한 관리규정
을 공포(10.11.11)하였습니다.
2.이에 따라 건설업관리규정 개정에 대한 주요 내용 및 전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업관리규정 개정 주요 내용 1부
2. 건설업관리규정 전문 1부
3. 건설업관리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