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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0-11-15
  • 담당부서
  • 조회수566
1.국토해양부는 최근 건설업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해 종전에 운영 중인「건설업관리지침」을「건설업관리규정(국토해양부 예규)」으로 개 정하고 그 동안의 지침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한 관리규정 을 공포(10.11.11)하였습니다. 2.이에 따라 건설업관리규정 개정에 대한 주요 내용 및 전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업관리규정 개정 주요 내용 1부 2. 건설업관리규정 전문 1부 3. 건설업관리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