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10-11-16
  • 담당부서
  • 조회수463
1. 국토해양부는 최근 건설업의 체계적 효율적 관리를 위해 종 전에 운영중인「건설업관리지침」을「건설업관리규정(국토해양부 예규)」 으로 개정하고 그 동안의 지침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한 관 리규정을 공포(’10.11.11)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건설업관리규정 개정에 대한 주요 내용 및 전문 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동 내용에 대한 인지 및 이행에 철저를 기하시 기 바라며, 특히 실질자본금과 관계된「건설업관리지침」내 건설업체 기 업진단지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업관리규정 개정 주요 내용 1부 2. 건설업관리규정 전문 1부 3. 건설업관리규정 신 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