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0-11-16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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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해양부는 최근 건설업의 체계적 효율적 관리를 위해 종
전에 운영중인「건설업관리지침」을「건설업관리규정(국토해양부 예규)」
으로 개정하고 그 동안의 지침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한 관
리규정을 공포(’10.11.11)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건설업관리규정 개정에 대한 주요 내용 및 전문
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동 내용에 대한 인지 및 이행에 철저를 기하시
기 바라며, 특히 실질자본금과 관계된「건설업관리지침」내 건설업체 기
업진단지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업관리규정 개정 주요 내용 1부
2. 건설업관리규정 전문 1부
3. 건설업관리규정 신 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