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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0-11-18
  • 담당부서
  • 조회수366
외국인을 고용한 고용주(사용업체)의 사업장 변경 신고의무가 축소 되 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201 0.11.15시행) 됨에 따라 주요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립니다. 붙 임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주요개정내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