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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0-11-29
  • 담당부서
  • 조회수407
1.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현금성 자금 결제 촉진 및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 시책의 일환으로 현금 성결제 우수업체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하여 여러 가지 인센티브 를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현금성결제 우수업체 및 하도급거 래 모범업체”로 선정시 2010년도 상호협력평가에서 표창실적으로 우대 할 예정이니, 현금성결제 우수 업체 등으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회원사 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2010.12.10(금)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현금성결제 우수업체 등 신청서 접수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