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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0-12-16
  • 담당부서
  • 조회수401
1.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당초 계획된 사업의 예산이 부족하게 배정된 경우 부족예산에 맞추어 설계금액을 산정하거나, 관련법령에 따 라 적정하게 산정된 설계금액을 부당하게 삭감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 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이에 국토해양부에서는 지자체 등 공공 발주기관의 공사비 (예정가격) 부당 설계 삭감문제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우리협회로 구체 적 사례 제시를 요청하여온바, 위 사항의 개선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오 니 붙임 양식과 같이 작성하여 2010년 12월 17일(금)까지 우리시회(이메 일: cak26@cak.or.kr 또는 Fax: 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사비 부당 설계(삭감)사례 작성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