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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0-12-17
  • 담당부서
  • 조회수395
조달청은 물량내역수정입찰제 및 순수내역입찰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회계예규가 개정됨에 따라 저가심 의기준마련을 위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을 개정(10.11.30)하 였기에 그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 다. 붙임 : 1.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 주요 개정내용 1부. 2. 조달청 보도자료 1부. 3.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