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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0-12-27
  • 담당부서
  • 조회수435
건설공사 품질관리 제도 및 부실벌점 산정기준 개선, 책임감리 대상공 사 축소 등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ㆍ공포하였기 에 동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내용 요약 1부.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전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