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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1-01-04
  • 담당부서
  • 조회수434
행정안전부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의 지역업체 시공참여비율 49% 범위내에 서 지자체의 자율적 결정 허용, 공동이행방식 중 혼합방식(공동+분담)에 서의 중복참여 예외적 허용규정 마련 등을 내용으로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개정(2010.12.30) 하였기에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지역의무공동도급 최소시공참여비율 40%이상 자율적 공고 허용 - 지역의무공동도급의 지역업체 최소시공참여비율은 40% 적용을 원칙 - 지자체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 역업체 최소시공참여비율을 49%이하의 범위에서 정하여 입찰공고에 명 시 가능 □ 혼합방식에서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의 분담이행방식 참여 를 아래와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의 일괄‧대안공사 및 최저가입찰 대상공사 - 기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수의 업종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로 서 중복참여를 제한할 경우 사실상 공동수급체의 구성이 곤란한 경우 붙 임 :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문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