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1-01-04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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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의 지역업체 시공참여비율 49% 범위내에
서 지자체의 자율적 결정 허용, 공동이행방식 중 혼합방식(공동+분담)에
서의 중복참여 예외적 허용규정 마련 등을 내용으로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개정(2010.12.30) 하였기에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지역의무공동도급 최소시공참여비율 40%이상 자율적 공고 허용
- 지역의무공동도급의 지역업체 최소시공참여비율은 40% 적용을 원칙
- 지자체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
역업체 최소시공참여비율을 49%이하의 범위에서 정하여 입찰공고에 명
시 가능
□ 혼합방식에서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의 분담이행방식 참여
를 아래와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의 일괄‧대안공사 및 최저가입찰 대상공사
- 기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수의 업종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로
서 중복참여를 제한할 경우 사실상 공동수급체의 구성이 곤란한 경우
붙 임 :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문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