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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1-01-12
  • 담당부서
  • 조회수425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산재보험요율 인하(3.7%→3.6%) 등 2011년 도에 적용되는 고용노동 관련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였기에 알려드리 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고용노동 관련 고시 주요내용 1부. 2. 고용노동부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