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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1-03-14
  • 담당부서
  • 조회수297
1. 최근 동반성장의 기조하에 정부·국회 등에서는 원·하도급 관계에 있 어 하도급자를 약자로 보아 하도급자만을 보호하려는 각종 법안 및 정책 들이 발의되고 있으나, 반면 하도급자의 각종 부조리행위로 인하여 원도 급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상당히 많아, 이의 제도개선도 병행돼야 한다 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이에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의 각종 부조리 행위로 인해 겪은 피해(중도 타절되어 피해입은 사례는 반드시 포함) 및 애로사항에 관한 사례를 수집 하여 실제 현장의 하도급거래 실태를 파악, 하도급자의 부조리행위에 따 른 종합건설업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활용코자 하니, 3. 귀 사의 건설현장에 하도급자로 인한 피해사례가 있는 경우, 붙임양식 에 작성하시어 ‘11.3.17(목)까지 우리시회(E-mail:cak26@cak.or.kr, FA 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사례작성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