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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1-05-04
  • 담당부서
  • 조회수330
행정안전부는 PQ시 경영상태 평가방법 신용평가로 일원화, 기술개발투자 비 만점기준 완화, 합병업체 경영상태 평가자료 협회검증 의무화 등을 내 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개정(2011.4.2 9, 5.2 시행) 하였기에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개정 주요내용 1부. 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전문 1부. 3.「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신구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