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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1-05-31
  • 담당부서
  • 조회수262
영업범위 제한 완화, 뇌물수수‧입찰담합시 3진아웃제 및 포괄보증제 도 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공포 ‘11.5.24, 시 행 ‘11.11.25)되었기에 동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공포(‘11.5.24) 주요 개정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부. 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신구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