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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1-06-20
  • 담당부서
  • 조회수229
1. 협회는 지난 3월 하도급자의 불법행위 등에 따른 원도급자의 피해사례 를 조사한 바 있으나, 조사결과가 다소 미진하여 제도개선에 애로를 겪 고 있습니다. 2. 이에 추가적으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의 각종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겪은 피해사례(전문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거부 등 포함)를 수 집하여 하도급자의 불법행위 등에 따른 원도급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등에 활용코자 하오니, 3. 붙임양식을 참고하시어 건설현장의 다양한 사례를 작성하시어 ‘11.6.23(목)까지 우리시회(E-mail:cak26@cak.or.kr, FAX:243-6001)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사례작성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