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1-06-20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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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회는 지난 3월 하도급자의 불법행위 등에 따른 원도급자의 피해사례
를 조사한 바 있으나, 조사결과가 다소 미진하여 제도개선에 애로를 겪
고 있습니다.
2. 이에 추가적으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의 각종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겪은 피해사례(전문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거부 등 포함)를 수
집하여 하도급자의 불법행위 등에 따른 원도급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등에 활용코자 하오니,
3. 붙임양식을 참고하시어 건설현장의 다양한 사례를 작성하시어
‘11.6.23(목)까지 우리시회(E-mail:cak26@cak.or.kr, FAX:243-6001)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사례작성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