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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1-06-22
  • 담당부서
  • 조회수238
1. 정부는 지난 ’09.5.28일에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개발사업 시행자 가 부담하는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한「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개정내용(´09.5.28)> ■ 부과요율 : 분양가격의 0.4% → 0.8% 상향 ■ 적용시점 :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신청 개발사업부터 적용 2.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동 법 개정(’09.5.28)이전에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하였다가 부도 등의 이유로 ’09.5.28 이후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다시 받는 사업장에 대해 학교용지 부담금을 개정된 요율(0.8%) 로 잘못 적용·부과하는 사례가 다수 있어 동 내용을 알려드리니 회원사 에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용지부담금 과오·부과에 따른 건설사 대응방안> ①기납부한 경우 : 해당 건설사는 지자체에 환급 요청 ②미납부한 경우 : 해당 건설사는 지자체에 부과 취소 또는 수정 통보 요청 ※ 환급, 부과취소 요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본회 SOC주택실로 문의 요망 3. 아울러, 귀 사의 자체분양 사업 중에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오류 사례를 조사하고자 하오니 2011. 6. 30(목)까지 첨부된 조사표를 우리시회(E-mail:cak26@cak.or.kr, FAX:243-6001)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교육과학기술부 질의회신 사례(사본) 1부. 2.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오류 사례 조사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