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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1-08-10
  • 담당부서
  • 조회수182
1. 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965 호,2011..7.25 공포, 2011.10.26 시행) 됨에 따라,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 하지 않을 수 있는 사업장 규모, 건설근로자공제회 정관 기재사항 및 이사회 의 구성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의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01 1.8.5)한 바, 2. 동 입법예고(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양식에 의거 2011일 8월 16일(화)까지 우리시회(이메일:cak26@cak.or.kr 또 는 팩스: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고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고법 시행령 개정(안) 신 구조문대비표 1부. 3. 건고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 구조문대비표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