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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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및 조립식건축물(공장, 창고등) 등에 대하여 등록된 건설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공포 ‘11.8.4, 시행 ‘12.2.5)되었기에 동 내용을 알려드리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주요 개정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