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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1-08-23
  • 담당부서
  • 조회수182
1. 고용노동부는 일용근로자 기초안전보건 교육제도 신설 등을 주요내용 으로 하는「산업안전보건법」을 첨부와 같이 개정(공포 : ’11.7.25, 시 행 : ’12.1.26) 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동 내용을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산업안전보건법」개정 주요내용 1부. 2.「산업안전보건법」개정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