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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1-08-30
  • 담당부서
  • 조회수214
1.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교육 위탁 전문기관 확대, 타워크레인 안전검 사 면제주기 개선, 건설업 환산재해율 산정기준 정비 등을 개정하는 내용 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11.8.25) 한 바, 2. 동 입법예고(안)을 안내하니,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양식에 따라 ’11.9.6(화)까지 우리시회(E-mail:cak26@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산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1부 2. 산안법 시행령 신구대비표 -------------- 1부 3. 산안법 시행규칙 신구대비표 ------------ 1부 4. 의견제출양식 -------------------------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