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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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 수의계약사유 개선 및 간접노무비 등 제비율 현실화를 주
요 골자로하는「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용요령」과「원가계산 및 예정가
격 작성요령」을 개정(’11.9.14개정, ’11.9.15시행)하였기에 그 주요내
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 주요내용
2.「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용요령」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3.「지방자치단체 예정가격작성요령」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