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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1-10-04
  • 담당부서
  • 조회수118
협회는 협력업체의 경영합리화, 노무.시공관리 개선, 기술 및 기능향상 등을 위한 '원도급업체에서 지원하는 상호협력 특별교육(상호협력평가항 목 중 협력업자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분야에 해당되는 특별교육)을 아래 와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많은분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집체교육(과정 및 일시) 가. 교육과정 : 제21회~제23회 상호협력 특별교육(A,B,E형) 나. 일정 : 10.12(수), 10.18(화), 10.25(화) 다. 교육시간 : 8H(1일) 라. 훈련대상 : 협력업체 현장소장, 대리인, 반장, 현장 실무자, 기타 건설관련업무 실무자 등 2. 교육장소 : CAK건설인재교육센터(서울 논현동 건설회관1층) 3. 참가신청 방법 및 문의처 -훈련위탁계약서(수강신청서) 제출(FAX) 및 교육비 입금 -대한건설협회 경영지원센터(T/02-3485-8455,8456 / F/02-516-7258 4. 2011상호협력특별교육 관련 개정사항 -집체교육 : 고용노동부 승인신청과정(환급, 비환급 무관) *전년도 승인신청과정(8시간이상)을 일부 훈련기관에서 2~3시간씩 편 법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있어 올해는 승인과정을 편법운영하는 경우 적발 시 상호협력교육으로 인정치 않기로 함(국토부 6.13) -온라인교육 환급과정을 수료한 경우만 인정 5. 사이버연수원 상호협력교육(온라인교육) -대한건설협회 사이버연수원 www.edu.cak.or.kr->상호협력교육과정 -신청문의 : 문남효 대리(02-3429-5247) 붙임 : 1. 상호협력 교육과정 상세안내 1부. 2. 훈련위탁계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