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1-10-06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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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4.20일 현행 1개 시ㆍ도를 기준으로 하는 지역제
한제도를 인접한 2~3개 시ㆍ도로 확대하여 제한하는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협회의 지역제한 확대적용 문제점
에 대한 지속적 건의로 당초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대폭 수정하고, 이에
대하여 재차 의견요청을 하였습니다.
2. 이에 귀사의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회신양식에 따
라 우리시회(E-mail:cak26@cak.or.kr, FAX:243-6001)로 ’11.10.10(월)까
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2. 의견조회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