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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1-10-10
  • 담당부서
  • 조회수196
건산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하 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심사시 심사기준에 ‘하수급인의 임금체불이력 감 점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이 개정(고 시 ‘11.9.29, 시행 ‘11.11.25)되었기에 동 고시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 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고시문(‘11.9.29) 주요 개정내용 1부. 2.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고시문(‘11.9.29)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