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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1-10-18
  • 담당부서
  • 조회수149
1. 국토해양부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주 차장 설치기준 완화, 분양가상한제 배제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11 년 상반기에는 일반주택과복합건축을 허용하고 대상 세대수를 확대하였습 니다. 2. 이와관련, 개정된법령의 적용방법 등에대한 문의가 지속되고 있어 국 토해양부에서는 동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제도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붙 임과같이 설명회를 개최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도시형 생활주택 및 공업화주택 설명회 개최 계획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