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1-11-04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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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식경제부는 반송용·지능형·신재생 에너지 설비공사 및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공사 등을 전기공사의 종류에 포함시키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
고(‘11.10.28)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
을 경우, 붙임의 회신양식에 따라 ‘11.11.9(수)까지 우리시회(E-mail:ca
k26@cak.or.kr, 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서식 1부.
3.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