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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1-11-07
  • 담당부서
  • 조회수144
1. 국토해양부에서는 ①지난 8월 4일 개정·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 상 위임사항인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건축물 대상’ 규정, ②업종 별 업무내용 및 공사예시의 추가보완 및 ③환경부의 ‘물의 재이용 설 계‧시공업’ 등록이 의제되는 건설업자 범위 확대와 해당 기술인력 요 건 구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11.10.31)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 을 경우, 붙임의 회신양식에 따라 ‘11.11.10(목)까지 우리시회(E-mail:c ak26@cak.or.kr, 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3.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의견제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