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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1-12-23
  • 담당부서
  • 조회수117
국토해양부는 안전관리담당 감리원에대한 전문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감리 전문회사 등록을위한 업종별보유 장비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ㆍ공포(‘11.12.16)하였기에 동 내용 을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1부.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문 1부. 3.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