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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1-12-26
  • 담당부서
  • 조회수215
국토해양부는 공모형 PF사업 정상화를 위하여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민관합동부동산 프로젝트금융 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토해양부 훈 령 제774호,2011.12.21)를 제정하였기에 동 내용을 안애하여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훈령 주요내용 1부. 2. 훈령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