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2-02-06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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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는 설계단계의 발주자의 안전성 검토 의무와 시공자의 설계
변경 요청 근거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을 입법예고(’12.2.1)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니 개정(안)에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회신양식에 따라 ‘12.2.14(화)까지 우리시회(E-mail:cak26
@cak.or.kr, 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내용 전문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