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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2-03-13
  • 담당부서
  • 조회수157
1. 최근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이용한 국토해양부 조사결과(국토 부 보도자료, ‘12.2.24) 하도급공사의 보증서 발급이 저조한 것으로 나 타나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행정처분 등이 예상됩니다. 2. 이에, 아래와 같이 동 내용을 알려드리니, 회원사에서는 법령 미숙지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의무 규정 ㅇ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 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해야 함(건산법 제34조 제2항) ㅇ 지급보증서 교부 예외 사유(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상호협력평가결과 95점 이상, 회사채평가 BBB+이상 등급, 수급인 및 하 수급인이 상호 보증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를 모두 충족한 경우 2개이상 신용평가기관의 회사채평가 A이상 등급인 경우 하도급공사 금액이 4천만원이하인 경우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 위반시 제재규정 ㅇ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을 받게 되 며, 시정명령 미이행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건산법 제81조 제4호 및 제82조 제5호) 붙 임 : 국토부 보도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