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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2-03-13
  • 담당부서
  • 조회수162
국토해양부는 금년 상반기에 건설산업기본법령 관련 행정규칙 개정을 추 진하면서 우리 협회에 의견조회를 해 온 바, 개정대상이 되는 행정규칙 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귀 사의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검토사항을 고 려하여 ‘12.3.14(수)까지 우리시회(E-mail:cak26@cak.or.kr, FAX:243-60 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 사항 = ① 상위법령 및 현실변화 등을 반영한 행정규칙 개정사항 ②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규칙의 유지 또는 폐지 여부 ③ 규칙간 중복 또는 불필요한 내용 있는 경우 규칙 통‧폐합 ④ 송부한 목록에 누락된 경우 규칙 추가 등 붙 임 : 1. 건산법 관련 행정규칙 개정의견(제출용) 1부. 2. 건산법 관련 행정규칙 목록 1부. 3. 건산법 관련 행정규칙(총39개) 전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