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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2-04-06
  • 담당부서
  • 조회수175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 및 기재부 계약예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괄입 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시설총괄과-2254)를 개정.시행(’12.4.2)하였기에 아래와같이 그내용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제42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 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삭제하고, 기재부 예규 공사계약일반조 건에 따르도록 개정 ㅇ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31조 제2항 설계비 보상기준 기 재부 예규 준용하도록 개정 ※ 계약예규 내용 -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일괄.대안입찰에 참여한자에 대한 설계 보상비 근거 신설 및 보상세부기준(당해 공사예산의 2%내) 마련 붙임 : 1.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전문. 2.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