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2-04-13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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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해양부에서는 규제완화를 위해 특허․신기술 공사의 직접시공 의
무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
2.4.12)한 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
으신 경우 ‘11.4.30(월)까지 우리시회(E-mail:cak26@cak.or.kr, FAX:24
3-6001)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의견제출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