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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2-04-30
  • 담당부서
  • 조회수105
1. 최근 국토부에서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12.3월 중 수도권 건설현장을 방문․점검하고 그에 따른 조치 사항을 국토부 소속 산 하기관 및 지자체에 통보하였습니다. 2. 또한, 우리 협회에도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의 철저한 작성 및 임대료 체불방지”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여와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 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관련 주요 안내 사항 붙임 : 2. 관련 공문 사본 1부. 끝.